정부는 근로자가 갑자기 질명이나 상해를 받았을때 경제적으로 힘든 생활을 할 경우 그에 따른 일정 기간동안 현금으로 수당을 지급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상병수당이라고 하는데요, 일부 시범지역에서만 현재 서비스 되고 있습니다.
특히 제조업 현장근로자가 많은 창원시에는 상병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시범지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요, 근로자로써 사업체에서 근무하고 있다고 부득이하게 일을 할 수 없는 경우 회사에 말해서 상병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병수당이란
질병 등의 건강 문제로 근로 능력을 잃은 노동자의 소득을 보전해 주는 제도로, 정부가 2020년 7월 14일 확정·발표한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에 해당 내용이 포함된 바 있다. 한국형 상병수당은 2022년 7월부터 시범사업이 시행되는데, 선정된 6개 지역의 취업자는 질병·부상으로 인해 일을 하지 못하는 경우 그 기간 동안 하루에 4만 3960원(2022년 최저임금의 60%)의 상병수당을 받을 수 있다.
출처 : [네이버 지식백과] 상병수당 (시사상식사전, pmg 지식엔진연구소)
상병수당 조건
모든 근로자들에게 상병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원대상과 조건이 만족해야 신청이 가능한데요, 우선 아래 내용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창원시에서 만15세이상 ~ 만 65세 미만 취업자인 경우 가능 합니다.
-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인 경우 가능 합니다.
- 고용보험 또는 산재보험 가입자인 경우 가능 합니다.
- 자영업자의 경우 근로활동불가 초일 포함 3개월 간 사업자 등록 유지 및 근로활동불가 초일이 속한 전월 1개월 매출 191만원 이상이어야 가능 합니다.
- 직장가입자 또는 고용버홈, 산재보험 가입자는 근로활동불가기간 초일 포함 직전 1개월 간 자격 유지되어야 합니다.
- 고용보험 실업급여, 출산전후휴가급여, 육아휴직급여, 산재보험 휴업급여, 상병급여 및 긴급복지 생계지원과 중복 해서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상병수당 지원 대상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의료인증 심사를 통해서 수급기간의 적정성을 확인 해서 상병수당을 지급하게 됩니다.
아무나 지급받을 수 없는 것이고 조건이 어떻게 보면 매우 까다롭기 때문에 회사에 산재신청이 가능한지 한 번 물어보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지급 내용
기본적으로 업무와 관련없는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서 더 이상 일하기 어려울 경우 정해진 기간동안 소득을 지원 받게 됩니다.
- 매일 43,960원을 지급 받게 됩니다.
- 1년동안 최대 90일까지만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 질병, 부상의 치료를 위한 입원 및 관련 외래 진료일수(대기기간 3일 제외)에 대해서만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예: 10일 입원했다면 10일동안만 지급 받습니다.)
신청일로부터 1년동안이며 최대 90일까지만 지급받을 수 있지만 만약 90일 이상 입원해 있다면 더 이상 수당을 지원 받을 수 없습니다.
상병수당 신청 방법
상병수당을 신청하려면 조금 귀찮을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물론 지사방문을 통해서 신청도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 창원중부지사 방문 해서 신청 합니다.
- 팩스 및 우편(등기)를 창원중부지사에 하면 됩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https://www.nhis.or.kr/nhis/index.do 에서 신청 합니다.
- 시험사업에 참여중인 의료기관(병원, 의원 등)에서도 방문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처리 절차는 아래와 같이 진행 됩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상병수당을 신청 접수 합니다.
- 상병수당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 합니다.
- 상병수당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 합니다.
- 혹시나 이의가 있다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이의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상병수당 지급 대상자에게 수당을 지급합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수당 지급 후 대상자에게 상황 관련 사항을 관리 합니다.
상병수당 신청 서류
필요한 서류들은 미리 준비하는것이 좋습니다.
혹시나 놓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신청을 최대한 빨리 하는것이 본인에게도 좋습니다.
신청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상병수당 지급 신청서 작성
- 취업자 기준 증빙서류(건강보험 직장가입자가 아닌 고용, 산재보험 가입자 및 자영업자가 해당 됩니다.)
- 근로중단 확인서(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중 사업장 근로자에 해당 됩니다.)
- 진료비 납입 확인서
- 입원요약지 또는 입퇴원기록지
- 통원치료확인서 또는 진료확인서
- 본인 계좌 통장 사본
의료기관에서 발급해주는 서류들 중에는 신청이 안될 수 있는 서류가 있기 때문에 최대한 서류를 많이 받아오는 것이 좋습니다. 공단에서 추가적으로 서류요청을 할 수 있기 때문이죠.
기타정보
추가적으로 공단에 문의를 하고 싶다면 전화 또는 홈페이지에 방문해서 문의하는게 좋습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https://www.nhis.or.kr/nhis/index.do
마무리
신청 자격이 되는데 잘 몰라서 신청을 못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생각보다 많습니다.
하지만 회사에서 건강보험과 고용, 산재보험까지 모두 가입되어 있어야 신청이 된다는점은 꼭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부분을 잘 몰라서 회사에 “왜 신청 안되요?”,”왜 못해줘요?”라고 따져봤자 소용 없습니다.
꼭 보험료 3가지를 모두 납부하고 있는지 우선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