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복지 지원 사업으로 여성가족부에서는 만 24세 이하의 부모들에게 자신의 성장과 가정의 안정을 도모할 수 있도록 정부 아동양육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나이 어린 부모들의 경우 경제적으로 저소득층일 경우가 크기 때문에 신청하는게 좋습니다.
바로 현금지급이 되는 시스템이고 매 월 20만원의 돈을 지급해주기 때문에 신청을 안할 수가 없는 매우 좋은 복지 서비스라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청소년 부모란?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가 모두 청소년(만 24세 이하)인 사람들을 말합니다.
출처 :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조
지원 대상
지원 대상은 아래의 조건에 만족해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중위소득 60%이하여야 되며 표에 나와 있는 건강보험료와 가구원수별 수입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기준 중위소득 60%이하의 청소년 부모 가구의 자녀의 수 만큼 지원하게 됩니다.
- 단, 부모 즉 아빠, 엄마가 모두 청소년(만24세 이하)로써 자녀를 1명 이상 양육하고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 부모 중 1인만 청소년이면 지원 대상이 안됩니다.
- 부모가 실제로 자녀를 양육하지 않을 경우 지원 대상이 안됩니다.
아래 기준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가구원수 | 기준 중위소득60%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 |
3인 | 2,661,000 | 95,181 | 26,610 | 95,710 |
4인 | 3,241,000 | 115,665 | 55,694 | 116,821 |
5인 | 3,799,000 | 135,693 | 89,972 | 137,254 |
6인 | 4,337,000 | 153,999 | 116,161 | 155,838 |
서비스 내용
기본적으로 기준에 충족된다면 양육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기준 중위소득 60%이하의 청소년가구의 자녀 1인당 월 20만원의 아동양육 수당을 지원 받습니다.
-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통지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기본적으로 주민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처리 절차를 아래 내용과 같이 진행 됩니다.
- 읍면동 주민센터에 아동양육비 신청을 합니다.
- 시군구에서 서비스에 대하여 조사 및 심사를 진행 합니다.
-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시군구에 이의 신청 할 수 있습니다.
- 시군구에서 대상자에게 양육비를 지급합니다.
- 이후 사후관리가 진행되며 대상자의 상황관련 사항을 관리 합니다.
추가 정보
추가적으로 청소년 부모가 아동양육수당을 지원 받기 위해서 궁금한 사항들이 있을 것입니다.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가족상담전화 1644-6621(내선2번)
- 주민등록상 관할 주소지의 주민센터
- 한국건강가정진흥원 https://www.kihf.or.kr/
-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신청서.hwp을 미리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이나 관할 주소지 주민센터 구군청 홈페이지에서 받아서 신청해도 됩니다.
마무리
여성가족부에서는 미성년자인 청소년 부모가 경제적으로 아동을 양육하기 힘들다고 판단될 경우 매 달 20만원의 양육 수당을 지급하기 때문에 혹시나 잘 모르는 청소년 부모가 있다면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만원이라도 생각보다 아이를 키울때 매우 큰 도움이 됩니다.
놓치기 쉬울 수 있기 때문에 가까운 주민센터의 복지 담당자에게 문의하면 자세히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