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보건소에서는 고위험 임산부들을 위해서 의료비 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임산부가 조기 진통이 발생할 경우 정부에서 진료비를 지원해주고 있는데요, 미리 조기 진통시 필요한 자료를 가지고 추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고위험 임신질환인 조기 진통의 경우 지자체 보건소에서는 진료비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경감을 통한 건강한 출산과 모자건강을 보장해주고 있습니다. 때문에 조건이 되면 무조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조기 진통이란?
조기 진통의 경우 진통이 언제부터 시작했는지 증상으로 정확하게 알기 어렵습니다. 조산 경험이 있었던 산모, 감각이 예민하거나 자궁이 자주 뭉치는 산모는 배가 조금만 아픈 듯하면 불안해 하지만, 때에 따라서 과거 경력이 있는 산모의 경우, 단순히 자궁이 뭉치는 증상 때문으로도 계속적으로 입원하여 조산에 대한 치료를 받기도 합니다.
출처 : [네이버 지식백과] 조기 진통 (차병원 건강칼럼)
지원 대상
조기 진통 질환코드인 O60 받은 상태여야 되며 이때 입원 치료를 받은 자로써 소득 및 분만일자 기준을 충족하면 됩니다.
-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인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 조기 진통 질환코드인 O60 받고 입원치료를 받은 경우
지원 내용
임산부가 조기 진통을 받고 입원하였거나 치료 받은 내역, 분만할 경우 아래 내용을 지원 받게 됩니다.
-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본인부담금의 90% 지원(지원 한도 300만원)
- 진찰료, 투약 및 조제료, 주사료, 처치 및 수술료, 검사료, 전혈 등
- 제외항목 : 병실입원료, 식대(환자특식), 외국의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의료비 등
- 급여항목의 일부본인부담금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소득판별 기준
아래 조건에 만족해야 지원 대상자가 됩니다.
-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인 경우
- 가구원수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산정부과액을 확인 합니다.
가구원수 | 기준중위소득 (180%)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가입자 |
2인 | 6,222,000 | 222,624 | 187,378 | 226,361 |
3인 | 7,983,000 | 284,769 | 264,991 | 291,898 |
4인 | 9,722,000 | 346,067 | 335,569 | 359,887 |
5인 | 13,011,000 | 476,875 | 481,248 | 521,613 |
6인 | 12,433,000 | 434,898 | 472,366 | 483,200 |
7인 | 14,594,000 | 521,613 | 527,523 | 563,270 |
8인 | 16,177,000 | 625,329 | 628,210 | 729,187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미포함 금액 입니다.
신청 기간
분만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 해야 됩니다.
지원 기간
질병 관련 입원 치료 기간 (임신20주이상 ~ 37주미만)에 해당되면 됩니다.
신청 서류
미리 신청 서류를 확인하여 보건소에 방문해야 됩니다.
- 의사진단서 1부(질병명 및 질병코드 포함)
- 입퇴원 진료확인서 및 진료비 영수증 및 진료비 상세내역서 각 1부 (입원횟수별로 별도 제출, 단, 의사진단서 상에 각각의 입퇴원진료기록이 모두 기재된 경우에는 생략 가능)
- 출생보고서 또는 출생증명서 1부 (단, 사산의 경우 사산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1부
- 의료비 지원금 입금계좌 통장사본 1부(지원대상자 명의)
- 건강보험증 사본 및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고지서 (단, 맞벌이부부일 경우, 부부 모두 첨부, 1개월 이상 휴직인 경우 휴직여부, 무급이나 유급여부 및 휴직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휴직증명서)
- 지원대상자 신청인 신분증 (대리신청시 대리인 신분증 사본 1부, 위임장 추가)
※ 가구원과 주소 분리 또는 대리인 신청 시 가족관계 증명서 1부 - 모든 서류는 원본 제출이 원칙입니다.(단,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증,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는 사본 제출 가능)
그밖에 나머지 서류는 보건소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신청 장소
지원신청일 기준, 임산부 주민등록지 관할 보건소에서 신청 됩니다.
신청 방법
보건소 또는 병원, 의원 산부인과에 비치된 지원신청서 작성하여, 기타 구비서류와 함께 거주지 등록 보건소에 제출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