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 정부에서는 여성어업인들을 위한 특수건강검진 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성어업인들에게 주로 발생되고 있는 직업질환 유발요인에 대한 특화건강검진사업으로써 별다른 항목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여성어업인의 연령층이 주로 중년, 장년층이 많기 때문에 다양한 질병에 노출될 수 있고, 건강상에 문제가 발생될 우려가 많습니다. 그래서 중앙 정부에서는 관련법령에 따라 지속적으로 여성어업인들에 대한 복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여성어업인
여성어업인 이란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여성어업인을 말한다.
참고자료 :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bokjiro&target=law&type=HTML&ID=009269
지원 대상
지원이 가능한 대상자는 아래와 같은 항목에 해당되면 여성어업인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만 45세 이상 여성어업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 어업인 확인서 발급규정에 따른 어업인 확인서를 발급받아 어업을 행하고 있다는 증빙을 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야 됩니다.
- 지방자치단체에 검진 신청 후 대상자 선정결과를 통보받아야 됩니다.
선정기준은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면 됩니다.
서비스 내용
해당 복지 서비스는 여성어업인 특수건강검진 시 건강검진비용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신청 방법
신청 방법은 아래와 같이 진행하면 됩니다.
- 현재 거주하는 지자체에 신청 합니다.
- 해양수산부콜센터 110 연락 합니다.
- 해양수산부 https://www.mof.go.kr/ 홈페이지에 방문해서 신청 합니다.
추가 정보
신청에 대한 진행 과정은 아래와 같이 진행 됩니다.
- 각 시도에서 서비스 신청을 접수 합니다.
- 해양수산부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합니다.
- 해양수산부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 합니다.
- 이의가 있는 경우 해양수산부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해양수산부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급 합니다.
- 해양수산부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련 사항을 관리합니다.
마무리
이 사업은 기본적으로 중앙 정부에서 지원하는 사업이지만 해양수산부에서 직접 사업을 운영 관리합니다. 주로 노년, 중장년 층에 맞춰서 우리의 건강이 안전한지를 검진할 수 있게 도와 줍니다.
지원주기는 1회성이지만 받아놓으면 도움이 많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