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 정부에서는 장애인들의 생활을 보다 편리하게 하고 지역사회 자립을 희망하는 장애인을 지원하기 위하여 주택 및 지원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중에서 자립지원이란 지역사회에서 자립해서 생활하기를 희망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특히 시설장애인 자립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것으로써 중앙 정부에서 생활지원을 하는 프로그램 중 하나 입니다. 주거 목적이나 생활비 지원등이 이에 해당 됩니다.
지원 대상
장애인 중 지역사회에 자립하여 살아가기를 희망하는 거주시설 입소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진행 됩니다.
서비스 내용
서비스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월 40 ~ 최대 200시간까지 활동지원추가 지원합니다.
- 주거환경개선비 지원
- 건강검진비 지원 등을 합니다.
이 밖에 다양한 자립지원 서비스를 진행중에 있는데, 자세한 내용은 한국장애인개발원에 문의하면 자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기본적으로 거주시설 등에 대해 조사시 자립희망을 의사표시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처리 절차를 아래와 같습니다.
- 사회서비스원 등 사업수행기관에서 서비스 신청을 접수 하게 됩니다.
- 사업수행기관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 합니다.
-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 합니다.
-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급 합니다.
- 서비스 제공 후 대상자의 상황 관련 사항을 관리합니다.
사업수행기관이란 한국장애인개발원 등이 이에 해당 됩니다.
또한 이러한 복지 서비스를 신청하거나 알아보려면 가까운 주민센터에 연락해서 안내를 받으면 됩니다.
추가 정보
신청 방법에 대해서 잘 모르거나 기타 문의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궁금증이나 해결해야될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이 진행 합니다.
- 한국장애인개발원 02 3433 0660으로 연락 합니다.
- 한국장애인개발원 https://www.koddi.or.kr/ 에 접속해서 확인 합니다.
- 자립신청서 서식지를 받아서 신청서를 작성해도 됩니다.
마무리
중앙 정부와 지역사회에서는 장애인들이 안전하고 편리하면서 사회에 융화될 수 있도록 다양한 자립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시범 사업의 경우 신청 대상 조건이 까다롭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의 의지와 노력이 있다면 언제든지 신청이 가능하다는 점 참고하기 바랍니다.